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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취업이 되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정부지원제도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지원 수당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시는 분들 위한 신청 절차와 함께 신청하고 지켜야 할 의무, 마지막으로 신청 후 수급자격 알림이 왔으나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의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심사 철차 및 이의제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심사 철차 및 이의제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심사 철차 및 이의제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심사 철차 및 이의제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심사 철차 및 이의제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심사 철차 및 이의제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1)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약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알림을 통보받게 됩니다. 2) 합격통보를 받으신 분들은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활동계획을 세우셔야 하는데 해당 계획수립을 위해서 최소 3회의 방문 상담은 필수적입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은 개인별 취업 역량 및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세워지게 됩니다. 내용에는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 3)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프로그램으로는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일경험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의 구직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이런 구직활동을 최소 2개 이상은 정해야 하는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해야 2~6회 차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취업자의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추가 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취업자의 경우에는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성공수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의무와 제재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구직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창업,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법률에 따라 부정 수급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부정수급의 유형에는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이행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수급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등 위의 모든 내용이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해당 부정 수급이 발생한 사람들은 반환명령, 추가징수, 수급권소멸, 형사처벌, 재참여 제한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심사 철차 및 이의제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심사 철차 및 이의제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심사 철차 및 이의제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심사 철차 및 이의제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재심사 청구 이의제기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 결정서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고용센터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한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서로 재심사청구를 제기해야 하며, 재심사청구서는 고용노동(지청) 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재심사 청구를 취하하고 싶으신 경우에도 재심사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심사 청구를 철회하는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재심사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재심사 청구제도에 대해서 확인하고 재심사 청구에 필요한 서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심사 철차 및 이의제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심사 철차 및 이의제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심사 철차 및 이의제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심사 철차 및 이의제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내용 자격조건 신청방법 정리

요즘 취업난, 경제난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구직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 등을 하며 준비를 하지만 취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생계가 곤란하신 분들을 지원해주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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